건축용어
경관지구
2017-12-21 09:45:46 | 아키타임즈
[정의]
경관을 보호·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.

[용어설명]
경관지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,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. 여기서 경관(景觀)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, 수목, 건축물,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「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서는 경관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.
1. 자연경관지구 : 산지·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2. 수변경관지구 :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3. 시가지경관지구 :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4. 시계(視界)경관지구 :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경관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, 그 지구의 경관 보호·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범위,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최대너비·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.
*** 관련법규 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
*** 관련용어 : 용도지구, 자연경관지구, 수변경관지구, 시가지경관지구, 시계경관지구
출처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