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.04(토)
  • 서울  23℃
  • 인천  20℃
  • 대전  24℃
  • 광주  23℃
  • 대구  23℃
  • 울산  22℃
  • 부산  21℃
  • 제주  19℃

건축용어

고도지구
2017-12-22 11:39:07  |  bamb1 

 

[정의]

 

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 지구의 하나이다.

 






[용어설명]

 

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.

1. 최고고도지구 :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
2. 최저고도지구 :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

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, ‘14.3.19.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.
서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,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 
총 10개소(북한산, 남산, 구기·평창동, 경복궁, 배봉산, 어린이대공원, 국회의사당, 김포공항, 서초동 법조단지, 온수동 주변)에 89.6㎢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.
 

 


***  관련법규 :

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
 

 



***  관련용어 :   
용도지구, 최고고도지구, 최저고도지구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, 도시관리계획

 
출처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 

 

 

 

댓글  0개

등록